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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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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898호
  • 공고일자 2025. 12. 31.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화성시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2. 31.(수) ~ 2026. 1. 20.(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화성시의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3. 화성시의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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