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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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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117호
  • 공고일자 2025. 12. 31.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 관계인 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12. 31. ~ 2026. 1. 13.(13일간)
  3.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참조
  4. 의견제출: 서면(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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