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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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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138호
  • 공고일자 2025. 12. 31.
  • 부서 관광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시립예술단의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예술활동을 위해 예술단 전체 급여 인상 
     필요(2026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5% 선)
 ○ 외부출연료 책정 시 실제 소요비용 반영을 위한 외부공연료  납부 기준 변경 필요
 ○ 단원 사직 또는 퇴직 시 지급하는 임의급여인 퇴직수당 책정 기준 명확화
3.주요내용
 ○ 별지 2 월액급여 변경
 ○ 제5조제1항제9호 본문 개정 및 별지 10 신설
 ○ 제11조 본문 개정 및 별지 7 삭제
4. 입법예고 : 2025. 12. 31. ~  2026. 1. 5.(5일)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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