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회수600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19호
  • 공고일자 2026. 1. 1.
  • 부서 환경과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 1. ~ 2026. 1. 20.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영광군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