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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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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호
  • 공고일자 2026. 1. 2.
  • 부서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중랑형 복지브랜드 「중랑 동행 사랑넷」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나누는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중랑 동행 사랑넷 플랫폼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중랑 동행 아카데미의 운영. 중랑 동행 리더 운영, 중랑 동행 서포터즈의 운영 및 홍보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제8조)
  라.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예우 및 인정,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함 (안 제9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전화 : 2094 - 1672, FAX : 490 - 4658
         E-mail : happy7@jn.go.kr )

※ 규칙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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