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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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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1. 2.
  • 부서 기획예산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    간 : 2026. 1. 2. ~ 1. 5.(3일간)
     ○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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