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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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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릉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호
  • 공고일자 2026. 1. 5.
  • 부서 복지민원국 아동보육과
1.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6. 1. 2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 5. ~ 2026 . 1. 26.(21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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