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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73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1. 5.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제정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 없이 생활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카.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5. ~ 1. 12.(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ayslpublic@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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