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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19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1. 5.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기존「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청각ㆍ언어장애 등 의사소통 및 사회적 여건으로 일반 경로당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장애 노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는 경로당을 신설하고, 그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경로당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장애인 경로당의 설치신고는 수요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편의시설 보강 비용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6호)
 라. 장애인 특화 경로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5. ~ 1. 12.(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ayslpublic@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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