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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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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1. 5.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정현 의원


1. 제정이유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발굴(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안 제5조~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5. ~ 1. 12.(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ayslpublic@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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