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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92

  • 자치단체 청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1. 6.
  • 부서 의회 의회사무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01. 06.(화)~01. 12.(월), 6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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