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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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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3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경제정책국 세정과
1.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1. 9.(금) ~ 2026. 1. 29.(목)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6. 1. 29.(목) 18:00까지

붙임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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