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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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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7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작성·보고 시기 및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여성가족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주교동, 충헌빌딩 4층)
    - 전 화: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031-8075-2286
    - 팩 스: 031-807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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