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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회수409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6. 1. 8.(목) ~ 1. 28.(수)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 28.(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gfdyytr22@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3) 팩스번호 : 031-6193-3349
 5. 문의전화 : 031-6193-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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