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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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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양주1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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