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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326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도시안전국 산림과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1.8. ~ 2026. 1.29.(21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안) 1부.
        2. 의견제출서(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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