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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선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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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의회사무과
「정선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6. 1. 13.(화)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6. 1. 8.(목)~1. 13.(화) (5일간/초일불산입)  
  2. 예고방법: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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