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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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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호
  • 공고일자 2026. 1. 7.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장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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