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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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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운대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호
  • 공고일자 2026. 1. 7.
  • 부서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6년 1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 7. ~ 1. 21.(14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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