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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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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호
  • 공고일자 2026. 1. 7.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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