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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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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0호
  • 공고일자 2026. 1. 7.
  • 부서 보건소 감염관리과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 7. ~ 2026. 1. 27.(20일간)
  2. 예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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