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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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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호
  • 공고일자 2026. 1. 7.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예고기간 : 2026. 1. 7.(수) ~ 2026. 1. 27.(화)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 27.(화)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1, 남해군청 행정과 후생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125, 팩스 055-860-3737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2.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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