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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408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호
  • 공고일자 2026. 1. 7.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직원 숙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직책임관 직급을 확대하고, 당직제외자 조건 명문화 및 대체 휴무 사용기한 확대를 통해 직원 복지 증진과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당직책임관 직급 확대: 6급 → 6·7급 (안 별표)
  - 대체휴무 기한 확대 개정(안 제5조)
  - 당직제외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3. 입법예고기간 : 2026. 1. 7. ∼ 2026. 1. 27.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월 2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yeonh706@korea.kr), fax(063-620-6704),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지원과 총무후생팀(☎063-620-60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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