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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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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71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안전건설국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6. 1. 8. ~ 2026. 1. 28. (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3.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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