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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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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9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행정국 민원여권과
1.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 8. ~ 2026. 1. 28.(20일간)

2. 홍보담당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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