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60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5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1.「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1. 8. ~ 1. 17.(9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1부.
         2. 의 견 서(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