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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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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도시정책국 건축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01. 08. ~ 2026. 01. 29.(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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