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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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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안전건설국 건설지원과
「거제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01.08. ~ 2026.01.29.(21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거제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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