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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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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공고기간 : 2026. 1. 9.(금) ~ 1. 29.(목) [20일간]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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