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입법예고] 「용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496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3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제2부시장 도시기획단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6. 1. 9. ∼ 1. 26. (1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도시기획단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본관 13층 도시기획단
    ○ 전    화: 031-6193-2413
    ○ 팩    스: 031-6193-2119
    ○ 전자메일: dbsdnjs8365@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입법예고]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