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조회수479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7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자치행정국 민원행정과
화성시 공고 제2026-  호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화  성  시  장

1. 행정예고명 :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2. 제안이유 
 ○ 2025.8.22. 구청 설치 승인에 따라 출장소 삭제 후 구를 추가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상사 사항 기재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원심사관 지정 변경(안 제4조)
    - 분임민원심사관 지정: 출장소 삭제 / 구 추가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상세 내용 추가(안 제8조)
    -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임명?임기에 대한 상세 내용 추가(2항~4항)
 ○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안 제9조) 상세 사항 규정
 ○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 8. ~ 2026. 1. 20. (11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egaton89@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참조 : 민원행정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5189-3461  FAX : (031)5189-1593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