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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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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4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1.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6. 1. 30.(금)까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31-678-221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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