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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철원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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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철원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5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청정환경과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위임된 사무로 관내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철원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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