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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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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민원봉사실
「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6. 1. 8. ~ 2026. 1. 30.
3. 예고방법: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주택담당
5. 제출방법: 서면, 이메일,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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