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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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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령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의회 의회사무국
「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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