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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향촌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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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담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행정국 향촌복지과
「담양군 향촌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 8. ~ 1. 14.(6일간)
  ※ 조례의 효율적인 운용 및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고기간 단축
2. 예고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공고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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