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조회수437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반영한 조례 제정으로 관리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 제3조~제8조,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이용료 등
  ? 제9조~제14조,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4.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53285/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남서로 3567, 거제시 농업정책과
    2) 전  화: 055-639-6344
    3) F A X: 055-639-6319
    4) E-mail: areum4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55-639-63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