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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입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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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 9. - 2026. 1. 29.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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