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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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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2026. 1. 29.(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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