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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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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1. 9.(금) ~ 1. 29.(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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