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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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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감사담당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  간: 2026. 1. 9.(금)~1. 29.(목)(20일간)
  3. 방  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  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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