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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37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일자리재정국 세정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고양시 지방세유공자의 실질적인 우대 및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선정대상자를 조정하고, 선정 기준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성실납세자 및 재정확충기여자의 선정대상 기준을 조정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지방세유공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다. 고양문화재단의 기획공연에 대한 할인 혜택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5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세정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세정과 세정팀 031-8075-2212
    - 팩 스: 031-807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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