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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581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고양시 시립예술단 단원의 연봉액 및 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립합창단 일반단원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제7조제5항, 별표3의3).
나.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시립예술단 연봉액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여 조정하고, 수석단원의 연봉액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 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문화예술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4층
    - 전 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031-8075-3382
    - 팩 스: 031-807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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