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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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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일자리재정국 세정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수행하던 체납차량 영치 사무를 시청 징수과로 일원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무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용어가 변경된 사항(결손액?정리보류액)을 조문에 반영함(안 제3조제2항제3호          ).
  나. 시장이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하는 시세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무”를 신설함(안 제        3조제2항제5호).
  다. 소관 사무 조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제4항).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세정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세정과 세원관리팀 031-8075-2240
    - 팩 스: 031-807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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