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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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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일자리재정국 세정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에 맞춰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고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간사를 명확히 지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상위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7조).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함(안 제8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세정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세정과 세외수입팀 031-8075-2257
    - 팩 스: 031-807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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