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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13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도시주택정책실 주택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공동주택 부지 인근 축사 악취로 인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발생해 주민들의 시위 및 축사 이전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주민들은 축사 이전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축사를 강제 철거시킬 근거가 없고 자진 폐업을 유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인근 일정거리에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시설 인근 일정거리에 공동주택 건설 제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29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주택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주택과 주택정책팀(031-8075-3113)
    - 팩 스: 031-807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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