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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15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자족도시실현국 기업지원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 이유: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 2013년 이후 해당 조례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고양시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여 제도 정비와 행정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기업지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 전 화: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031-8075-3573)
    - 팩 스: 031-807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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