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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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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자족도시실현국 기업지원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 이유:
    ○ 2024년 10월 11일 고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이후 벤처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벤처기업 입지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고양시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내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기업지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 전 화: 기업지원과 공장등록팀(031-8075-3485)
   - 팩 스: 031-807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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