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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96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기후환경국 기후에너지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방해행위 기준을 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5.8.5.)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표지에 포함하여야 할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시간이 변경되었음.
○이에 변경된 기준을 조례의 별표(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구역 표지)에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안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과태표 부과 시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기후에너지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줌시티 301호(주교동)
    - 전 화: 기후에너지과 그린모빌리티팀 031-8075-2817
    - 팩 스: 031-8075-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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