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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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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3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자족도시실현국 전략산업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반영하여 시설 이용료 감경 대상을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하고, 
○ 예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취소시설분에 대한 이용편의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수기 주중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고양시민 다자녀 할인 대상 기준을 변경함(안 제10조제1항제2호카목). 
   나.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29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전략산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전략산업과 킨텍스지원팀(031-8075-3517)
    - 팩 스: 031-8075-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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